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4일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CJ그룹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협조를 받아 해외 계좌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세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를 다시 국외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비자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들여본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공조하는 방법과 대검 미래협력단에서 조세피난처에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대검보다는 국세청과 공조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3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서팀장인 김모 부사장과 재무팀 직원들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과정과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초점이 자금흐름 추적으로 맞춰지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CJ 해외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가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회장 일가가 주식 가장매매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것과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일본에 200억원대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해 보유했다는 의혹들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흐름을 좇아가는 중”이라며 “일본 건물 매입이나 시세조종 의혹 등은 필요하다면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발생한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역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조세포탈 수사에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보는 단계로 로비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향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 위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께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던 500억여원을 이 회장 장녀와 차남에게 각각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서 “범법이 될 여지가 적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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