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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논란

우리군 방공망엔 빠져있고 제주도 서쪽 일부는 중첩<br>국방부 "유감… 中과 협의"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를 포함하며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과 적잖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도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긴장도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4일 “중국 정부가 전날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고 지난 1960년대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들어가 있다. 반면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카디즈가 6∙25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안보에 중대 변수가 되는 전투기 등의 식별을 위해 설정된 선인 만큼 분쟁방지를 위해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중첩되는 구역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카디즈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와 중첩된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우리와 중국 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면적은 일본과 중국 간 겹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분쟁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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