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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6배 ‘철도 폐선부지’ 문화 공간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연간 450만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인근 동화마을 ‘베르시 빌라주’나 국내의 강원 정선 ‘레일바이크’,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과 같이 폐선부지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폐선부지는 2013년말 기준 1260만㎡(631.6㎞)규모로 2018년에는 1750만㎡(820.8㎞)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활용 중인 폐선부지는 전체 24%수준인 300만㎡에 불과하다.

새로 제정되는 활용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계획이다. 우선 보전부지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역사적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 부지다. 또 활용부지는 접근성과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기타부지는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및 배후인구수 등을 고려해도 활용가치가 낮은 곳이다.



부지별로 세 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특성에 맞게 활용계획을 세워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이 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자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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