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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타로점 프로그램' 제재 받을듯

방통심의위, 채널동아·리빙TV 미신조장 여부 조사

'타로점(占)'을 다룬 케이블TV 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타로점을 이용해 시청자 고민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동아와 리빙TV 관계자를 각각 불러 이번주 안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견진술은 사안과 관련한 제작진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의견진술을 받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최소한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타로점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해 보인다. 채널동아와 리빙TV는 지난 4월1일부터 시청자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담가가 타로점을 본 뒤 실시간으로 고민을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타로 라이브'를 심야 시간대에 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타로 라이브'의 방송 개시를 전후해 일각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를 위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타로점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비과학적 내용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에정이며 방송 중 타로카드 상담 서비스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사이트 내용을 소개한 사실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 PP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결정, 이달 중 열리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심의위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MBC '무한도전'이 출연자의 사주를 풀이하는 내용을 장시간 다루자 "내용 전개상 사주풀이가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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