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 혜택을 부여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기부확대를 위해 법인과 개인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경우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1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 발굴ㆍ육성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모든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중앙정부는 뒤에서 밀고 민간 부문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노동부는 직접 관장,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1,075억원을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또 오는 7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지역형 예비적 사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예비적 사회기업이란 정식으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과 기업의 도움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고용전문가, 노사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일명 프로보노)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부문화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 재정ㆍ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했다. 하지만 연계기업 외에 법인ㆍ개인도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의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ㆍ녹색에너지ㆍ지역ㆍ교육ㆍ돌봄 등을 사회적 기업 5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의 지원대상을 너무 좁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컸던 만큼 사회적 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소득증대 등의 사회목적 실현이 포함되도록 사업적 개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ㆍ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부여된다. 임 장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퍼주기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인큐베이팅 단계에 주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