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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남뉴타운 정비구역 지정
입력2006-03-10 06:30:31
수정
2006.03.10 06:30:31
16만8천㎡ 도심재개발 가능…'사업 탄력'
서울의 2차 뉴타운의 한 곳인 교남 뉴타운 전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9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16만8천㎡ 교남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남 1(15만2천㎡), 2(7천㎡), 3구역(9천㎡) 전체가 도심 재개발이가능하게 됐다.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다만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 등 존치하기로 한 시설은 그대로 보존된다.
교남 뉴타운은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거 기능을 접목시키는 형태다.
교남 1구역엔 전용면적 115㎡ 규모의 아파트 393가구, 85㎡ 747가구, 60㎡ 663가구, 임대주택 437가구 등 모두 2천240가구가 세워진다. 이 중 일부 지역에는 용적률 550%에 최고 7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2구역에는 기준 용적률 500%(허용 650%), 높이 70m 이하 범위에서, 3구역에는기준 용적률 600%(허용 800%), 높이 90m 이하 범위에서 모두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도시 경관과 관련, 인왕산 녹지축과 역사문화공원 등 생태 환경을 잘 살릴 수있는 친환경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서대문역∼독립문역 구간 의주로변에는 랜드마크가 될 복합 건축물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는 다만 단지 안에 녹지축을 더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시계획위는 또 구로구 신도림역 바로 옆의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대성연탄 부지(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Ⅱ구역) 3만5천㎡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엔 기준 용적률 400% 이하 범위에서 공동주택 1동(45층.156.2m)과 호텔 및업무.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갖춘 업무복합동 1동(42층.189.8m)이 들어서게 된다.
도시계획위는 그러나 두 건물 사이의 거리를 좀 더 벌리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무악 제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사당동 영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용산구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9만2천㎡를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려던 안건은 주거시설 비율과 관련한 이견으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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