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기준 따라 1인당 국가채무 1,000만원~3,000만원까지 벌어져
통상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과 여기에 비영리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가 더해진 일반정부부채(D2)로 쓰인다.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수치기도 하다. 가장 넓은 개념(광의)의 국가부채는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다.
2014년 기준 국가채무(D1)는 530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다. 올해 우리나라 추계 인구 5,061만7,045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빚은 1,048만원이다. 일반정부부채(D2)는 2013년 기준 565조6,000억원이다. GDP 대비 39.6%, 국민 한 사람당 채무는 1,117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다시 넓은 개념인 공공부문부채(D3)로 보면 2013년 기준 898조7,000억원, GDP의 62.9%까지 뛰게 된다. 1인당 빚도 1,775만5,000원까지 증가한다. 국가부채의 개념을 좁게 또는 넓게 잡느냐에 따라 GDP대비 30%포인트, 국민 1인당 빚은 800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국가부채에 재정위협요소인 연금충당부채를 함께 계산하기도 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해 국가 부채에 반영한 것이다. 공공부문부채(D3)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643조6,000억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1,542조3,000억원, 1인당 3,047만원이다.
국가부채를 가장 좁게 해석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지난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503조원으로 GDP 대비 33.9%다. 국민 1인당 993만7,000원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채무를 좁은 의미(협의)로만 해석한 것이라 국가 전체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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