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갖게 될 이런 고충들을 돕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ㆍ운영 안내서를 28일 발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성과급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복리후생의 경우 휴가수당과 근속수당 등 나눌 수 있는 금전적인 수당은 시간에 비례해서 주되 그렇지 못한 수당은 전일제와 똑같이 전액 지급하도록 고용부는 권고했다. 교통비와 식비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드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시간제 유급휴일,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 경조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한다. 단 연차유급휴가와 각종 휴일ㆍ휴가수당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았다. 현재는 전일제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할 경우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외에 가족 돌봄, 건강, 가사, 학업 등의 사유도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하도록 폭넓게 인정할 것을 권고했고 올해 말에는 '시간선택제법'을 제정해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단 법에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축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승진 부분은 따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승진에도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적용할 경우 업무능력이 뛰어난 시간제 근로자는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맡겨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근무방식은 하루에 4~6시간씩 주 5일 일하는 1일 근로시간 단축형뿐 아니라 하루에 8시간 일하되 1주에 4일 이하로 근무하는 요일제형, 이 둘을 합친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각계의 의견수렴, 시간선택제 창출사례 분석 등이 쌓이는대로 매뉴얼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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