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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교통비·식대 전일제와 똑같이 지급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br>임금·성과급·휴가수당은<br>근로시간 비례원칙 적용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만큼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교통비나 식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시간에 비례해 반을 쪼개서 줘야 할까, 아니면 전일제 근로자와 똑같이 줘야 할까.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갖게 될 이런 고충들을 돕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ㆍ운영 안내서를 28일 발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성과급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복리후생의 경우 휴가수당과 근속수당 등 나눌 수 있는 금전적인 수당은 시간에 비례해서 주되 그렇지 못한 수당은 전일제와 똑같이 전액 지급하도록 고용부는 권고했다. 교통비와 식비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드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시간제 유급휴일,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 경조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한다. 단 연차유급휴가와 각종 휴일ㆍ휴가수당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았다. 현재는 전일제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할 경우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외에 가족 돌봄, 건강, 가사, 학업 등의 사유도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하도록 폭넓게 인정할 것을 권고했고 올해 말에는 '시간선택제법'을 제정해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단 법에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축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승진 부분은 따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승진에도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적용할 경우 업무능력이 뛰어난 시간제 근로자는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맡겨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근무방식은 하루에 4~6시간씩 주 5일 일하는 1일 근로시간 단축형뿐 아니라 하루에 8시간 일하되 1주에 4일 이하로 근무하는 요일제형, 이 둘을 합친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각계의 의견수렴, 시간선택제 창출사례 분석 등이 쌓이는대로 매뉴얼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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