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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장이 자격증 가족에 대여 물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족에게 대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수원 장안구청에 따르면 김 모 회장의 가족은 김 회장의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안구청은 김 회장 및 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1일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안구청의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실무자 조사를 한 결과 대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해 청문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조는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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