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정관장을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달라"며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자 백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써왔다.
백씨 등이 제품에 사용한 문양은 구름 모양으로 이어진 대칭형의 인삼 뿌리를 비롯해 대부분 요소가 정관장과 흡사했다.
재판부는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디자인과 구성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인삼공사와 백씨 등의 업체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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