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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울산 중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대구 동구,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3곳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4곳을 주택. 토지투기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67곳, 토지투기지역은 9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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