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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3일] 환노위 해프닝에 근로자 망연자실
입력2009-07-02 17:42:46
수정
2009.07.02 17:42:46
“국회를 놀이터로 알고 모의 국회를 한 것.”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비정규직 사용 시한인 지난 6월30일이 지나자마자 여야는 난데없이 국회법을 놓고 싸웠다.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지난 1일 추 위원장이 사회권을 기피했다면서 위원장석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관련법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참극을 보여줬다. 1일 오후3시33분. 조 간사는 수석전문위원의 “3당 간사 협의가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으면서도 계속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어 밤9시20분.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들의 행태를 무효로 간주하며 속기록에 남기지 말 것을 지시한다”고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한 번 산회하면 하루에 두번 열 수 없다. 결국 밤에 열린 야당만의 환노위는 낮에 열린 여당만의 환노위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 개최한 셈이다.
위원장의 사회 기피 여부는 전례가 없어 국회법도 밝히지 않았다. 법이 밝히지 않았으니 유권 해석이 난무하고 입법 기관이 다투는 것이므로 중재를 내려줄 이도 없다. 다만 대체로 위원장이 개회 의사를 밝혔고 위원장석은 아니지만 위원장실에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사회 기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여당은 추 위원장이 수차례 소집 요청을 무시하고 상정을 거부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번 기습 상정으로 야당은 오히려 “한나라당의 모의 국회”라고 폄하할 빌미가 생겼다.
비정규직법 처리에 실패한 이유는 조 간사의 말처럼 노동부의 통계가 부실해서 반대를 설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자 100만명이 한꺼번에 해고될 것처럼 주장하던 정부는 실제 해고 대상자는 전체 비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한한다고 말을 바꿨다.
비정규직법은 처음부터 근본적 해결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법이다. 야당 시절부터 이를 지적하던 여당은 극단적 선택 없이 비정규직법을 처리할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 행보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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