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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동 국회] 늘어나는 의원입법… 함량 미달도 급증

발의건수 2년새 33% 증가

재탕 법안·청부입법 많아

"입법권 남용" 지적 나와


법안을 발의하는 권한인 입법권은 국회의 대표적인 권한이자 기능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의원입법 형식의 법안 발의가 증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된 법안 수는 2012년 2,997건에서 지난해 3,987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입법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294건에서 284건으로 뒷걸음질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각종 정책이 법안을 기초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는 국회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입법은 아예 국회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기존 정부 정책과 상충되더라도 강하게 반대를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부처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당 의원에게 요청을 해 법안 내용은 정부가 기획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청부 입법'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담뱃세 인상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레저세 과세 대상에 카지노·복권·스포츠토토를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하려면 각 부처 간 협의 및 법제처를 거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을 밟아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원입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청부 입법의 문제점으로 정부 부처 또는 당정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 발의 후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 지적된다. 개별소비세법은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야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른 정부부처 또는 여야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법안에서 일부 표현만 수정하는 식의 '재탕·삼탕' 법안과 같은 함량 미달의 법안 발의도 늘어나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원들이 이를 의식하는 게 이유로 꼽힌다. 의원입법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비율은 2012년 41%, 2013년 36%, 2014년 22%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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