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