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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달중 3,000억 환급
입력2009-01-04 17:50:31
수정
2009.01.04 17:50:31
장기보유 1주택·고령자등 35만여명 대상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소급적용 등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35만4,000명이 총 3,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이달 안에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6일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 소급적용 등을 담은 세부담 경감에 관한 개정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계산 세액과 이전에 낸 세액의 차액을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이면 10%, 65세 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 장기보유 5년 이상일 때는 20%,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돼 환급 받게 된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자인 경우 10~70%의 세액 공제분을 더해 환급 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에 따라 납부한 세금 중 평균 13%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5세로 12억원짜리 주택을 7년간 소유했다면 지난해 12월에 낸 612만원의 종부세 중 고령자 공제 20%, 장기보유 공제 20%를 적용 받아 총 194만4,000원을 환급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과 관련해 종부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의 고지를 받은 뒤 낸 무신고자 2,400~2,500명에게도 종부세 환급이 실시된다. 환급규모는 50억~55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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