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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2009년 데자뷔?…또다시 태풍 속으로

노·사·정 협의체가 대타협을 이뤄내고 정부·여당이 관련 입법을 올해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사정이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한발 물러선 수준의 합의를 발표하면서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환노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야권 관계자들은 환노위의 ‘Again 2009’를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5개 법안(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 등 야당과 이견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이나 기간제법 등을 놓고서는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간제법을 놓고 여권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미전환 시 ‘이직수당’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 환노위 사태를 일으켰던 비정규직보호법과 상충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은 사용자에게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009년 6월 국회 환노위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이슈 한복판에 몰렸다. 2009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인 7월이 다가오자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느끼고 2년이 안 된 노동자를 대량해고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고 비정규직보호법 원칙 시행의사를 밝히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일하기 싫으면 뱃지 떼고 집에서 애나보라”라는 공격을 퍼부어 논란이 일었다. 추 위원장이 2009년 6월 30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7월 2일 환노위 회의실을 점검한 채 여당간사 주재로 의사봉을 두들기며 “통과됐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 까지도 벌어졌다.



2009년 당시 환노위 구성을 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9명, 야당은 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었다. 야당이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의 입법과제에 대한 야당의 ‘태클’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현재 환노위 구성을 보면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16명 가운데 여당이 8명, 야당이 8명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환노위에 대한 여야 비율을 봐도 이번 노동개혁 법안 역시 상당한 진통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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