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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방화범도 '최대 30년 전자발찌'

국무회의 개정안 심의·의결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살인ㆍ강도ㆍ방화를 추가하고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자발찌 착용 최단기간은 1년이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늘렸다. 또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는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 이전 또는 출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 정부는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원정출산자를 가려내는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적취득을 위해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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