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된 권력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봐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받은 여당 의원들과 비교해봐도 검찰의 표적 수사가 분명하다"며 "11년째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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