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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500만弗 인지시점 盧 해명 의혹 증폭

"퇴임직후 파악" 언급 불구 延씨, 거래내역 공개안해<br>"법망 피하기 조율" 분석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지난 해 3월 퇴임 직후 알았다고 3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격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지난해 3월께,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내려온 무렵에 그런 것(거래)을 알게 됐다”며 “투자이고 하니까 그냥 정상적 거래로 봐서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씨는 2007년 12월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 투자를 부탁했고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에 다음 해 1월 타나도인베스트먼트라는 창투사를 설립했다. 연씨는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월 홍콩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퇴임 직후 파악했다는 설명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500만달러 거래 시점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시점과 맞물려 있고 500만 달러의 투자처에 대해서도 연씨 측이 “영업비밀”이라며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500만 달러 거래사실에 대해 최근까지 “봉하 쪽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해 왔고, 일부 언론은 ‘최측근’ 발언을 인용해 “노 전 대통령이 (보도되기) 열흘 쯤 전에서야 알았다”고 전해 노 전 대통령측이 검찰 수사결과를 고려해 500만 달러 인지시점에 대해 사전조율을 끝넨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과 연씨의 거래를 나중에 알았지만 자신을 위한 돈인 줄 몰랐다고 한다면 도덕적 비난은 몰라도 사법처리는 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의 의혹처럼 500만 달러의 최종 목적지가 노 전 대통령이거나, 노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일부라도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면, ‘포괄적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연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3일 “지금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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