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1,700명 징계

수령액 96% 환수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 1,700여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신청한 공무원 2,988명을 확인하고 이중 60.0%인 1,794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31명(1.0%), 경징계 538명(18.0%), 경고ㆍ훈계 1,225명(41.0%) 등이다. 나머지 1,194명(40.0%)은 퇴직 등의 사유로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공직자 본인이 부당 수령ㆍ신청한 경우는 1,653명으로 이 가운데 1,496명(90.5%)이 징계 받았고 가족이 부당 수령ㆍ신청한 1,335명 중 298명(22.3%)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퇴직하거나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수령한 공무원, 가족의 부당 수령ㆍ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 등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직불금을 자진 반납하거나 표창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감경 조치됐다. 근무처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1,047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862명(28.8%) 등 지방 행정기관 근무자가 절반 이상(63.8%)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 202명, 국방부 130명, 지식경제부 71명, 교육과학기술부 61명, 국세청 44명, 법무부 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수령액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환수하고 별도의 징계까지 했다"며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까지 쌀 직불금 부당수령액의 96%가량인 18억7,100만원을 환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