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과 벌금 5,300만원 및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은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가진 그룹 회장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국외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신 전 차관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이달 4일로 정해진 구속 만기일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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