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층간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마련, 환경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과반을 넘는 58.3%(268만3,000가구)에 달한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매일 4~5건의 층간소음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월 15일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상담을 위해 개설한 '이웃사이센터'에는 현재까지 1,450건이 넘는 상담전화가 걸려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상담의 대부분은 초기 대응을 잘못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위층과 아래층의 대응방법, 관리사무소의 역할 및 조정방안 등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신환 도 환경국장은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불화의 주요인으로 사회이슈가 된지 오래이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이웃 간 불화 해소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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