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2011년 이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조용기 매독사건', '조용기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 등의 글을 작성하며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의 글을 수 차례 게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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