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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객, ‘재입원치료’ 쉬워져

보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 시 재입원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전용상품이 제공되며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도 명확해진다.

제3의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되며 고객 관심 사항이 보험 표준약관 전면에 배치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쳐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보상기준이 정비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고자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퇴원 이후 증상이 재발해 다시 입원하더라도 입원 시점이 이 기간에 해당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개정 약관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약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진료를 받으면 실손의료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같았다.

치료방법상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은 또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생명보험처럼 제3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앞쪽에 배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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