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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문한식(61ㆍ사시 26회), 황병일(59ㆍ" 23회), 김정진(38ㆍ" 38회) 변호사 등 3명을 2009년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1991년부터 50여건의 헌법재판사건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도 합의하지 않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황 변호사는 혼인방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김 변호사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토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재는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보수의 한도와 기본보수를 인상하고 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문 변호사 등에 대한 시상식은 14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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