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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개입' 申 대법관 경고·주의 권고
입력2009-05-08 17:39:02
수정
2009.05.08 17:39:02
대법 공직자윤리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행위 등에 대해 '재판 간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게 '경고 내지 주의촉구' 조치하고,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의혹을 받은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를 참고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윤리위의 권고는 법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수위여서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자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언급하거나, 재판관 회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재판을 독촉한 행위는 비록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이뤄졌지만 재판간섭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사건 재판을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임의 배당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당시의 ▦발언 내용과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고 ▦재판에 관여한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윤리위의 권한 밖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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