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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1가구 1연금서 1소득자 1연금으로… 500만명 추가 혜택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높여 부부 가입자 확보<br>소득 기준 고려해 수급액 깎는 비율 차등화<br>크레디트 확대 연기… 개선 효과 미미 지적도

지난 8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에서 학계 및 노사 대표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8일 발표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8일 확정한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은 가입 자격을 따질 때 ‘혼인조건’을 없애는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가입자로 인정하는 ‘보험료 납부이력 조건’을 담았다. 기존의 ‘1가구 1연금’원칙에서 ‘1소득자 1연금’으로 개념을 바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전업주부를 포함한 500여만명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결혼 이후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똑같은 기간을 일하다가 실직해 소득은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변수에 따라 연금을 받거나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500만명이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고 매년 6,000여명의 장애ㆍ유족연금 수급자가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기금) 부담은 향후 5년(2014~2018년) 동안 2,777억원으로 분석됐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유족연금까지 추가로 받을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액의 2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0%로 확대된다. 중복지급률을 높여 부부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소득이 193만원(201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을 넘을 경우 61세는 연금액의 50%, 62세는 60% 등 나이에 따라 감액해 지급된다.



이 때 수급자의 소득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경비원이나 대기업 회장이나 감액되는 비율이 똑같은데 이를 바꿔 앞으로는 기준 소득액을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 깎는 비율을 달리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령별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이다 보니 수급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꺾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가입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높이는 등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당초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제시했던 크레딧 제도 확대는 장기 검토과제로 무기한 연기됐고 보험료율 인상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제도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제도발전위는 소득 공백기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에서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최대 50개월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최대 60개월 지원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군복무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추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느낀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만 매듭지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크레딧 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데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크레디트 확대 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다시 이뤄지는 2018년 이후로 인상 계획을 미뤘다.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액은 그대로인데 보험료 인상시기가 늦춰진 만큼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기금 재정 확충 방안이 보험료 인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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