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대관의 이태원 자택과 부동산 역시 경매에 넘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수억 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송대관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는 “송대관 부부를 믿고 토지개발 사업에 3억7,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2~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개발사업 인허가도 받지 못했다”라며 “또한, 해당 토지에 16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에 송대관 소유의 주택은 이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경매된다. 이 주택은 송대관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해 올해 1월 경매 신청 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다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경매에 붙여질 주택은 서울 남산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토지면적 284㎡, 건물면적 325.3㎡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액은 33억 6,122만원이다.
또한 이태원 주택뿐 아니라 송대관 소유의 화성 토지(수원14계 2013-3629)도 경매로 나왔다. 이태원 주택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토지는 면적 901㎡에 감정가는 6억1,087만원이 책정됐다.
가수 송대관처럼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4,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326명(19.9%)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이하)를 진 개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잔존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송대관은 지난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연예 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며 “내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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