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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법정공방 이르면 내주 결론

패소 불복땐 본안소송 등으로 장기화될듯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이르면 다음주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는 2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2차 심문에서 "가능하면 연내 이번 사건을 결론낼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1월4일 이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만간 결론낸다고 해도 패소한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제2, 제3의 소송전으로 이어져 장기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문에서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이에 동의하자 재판부는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에 각각 오는 27일과 29일까지 주장의 요지를 서면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1월7일까지는 현대차그룹의 지위 변경을 위한 주주협의회 결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 결정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한 후 주주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으로 우선협상자를 일단 정하고 후에 현대그룹에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방식을 선택했으나 현대그룹이 인수대금 1조2,000억원의 성격에 대해 예금에서 대출로, 다시 브리지론이라며 이야기를 바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검토한 후 다음주까지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쟁점이 복잡해질 경우 1월4일까지는 무조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현대그룹 측 대리인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000억원은 브릿지론이 아니다라"며 "브리지론과 일부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브리지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1차 심문 이후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이 이 자금의 성격과 관련, "일종의 브릿지론"이라고 밝힌 것을 번복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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