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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보상결정 불복신청 금지는 위헌”
입력2010-11-01 08:55:31
수정
2010.11.01 08:55:31
억울한 구속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을 때 당사자가 금액 등 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모 씨 등이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금지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형사보상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보상금의 상한을 두도록 한 규정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해 판단의 오류나 불합리가 발견돼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석달 뒤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해 보상결정을 받았으나 금액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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