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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상품 정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 조건을 살피지 않은 가입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영장 운영자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 보험금을 적게 받았으니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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