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월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인천광역시ㆍ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 3명은 2010년 4~8월 주택재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4개 구역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3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연수구도 2개 주택건설지역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들을 징계토록 하고, 이들 6개 사업지역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억7,000만원을 징수하도록 요구했다.
건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감경해 준 인천시 남동구 공무원 3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2011년 5~7월 3개 건설사의 가스시설 시공능력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록말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등록말소보다 약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장에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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