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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형외과 의사 A는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요즘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 B의 얼굴 사진을 성형수술 안내 페이지에 몇 장 올렸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는 A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까.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B를 보호할 다른 법적 권리는 없을까. 또 B의 팬인 고등학생 C양이 개인 블로그에 B의 사진을 올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A.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뜻한다. 퍼블리시티권 개념은 미국 등 외국에서 인정되고 있던 권리인데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이 라이선스계약이나 소송 등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판례에서도 하급심인 1심에서 인정 여부가 50대 50으로 갈릴 정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법으로 규정될 때까지 퍼블리시티권 분쟁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1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으로 새로 도입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부정경쟁행위 규정을 적용하면 굳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연예인 B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다. 또 이를 무단으로 개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례에서 고등학생 팬인 C가 B의 사진을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적인 행위이므로 상업적 사용을 전제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 B의 사진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이외에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다. 저작권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사적 손해배상의 문제 이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하므로 저작권 문제가 있는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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