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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이달부터 더 낸다
입력2011-11-18 14:58:50
수정
2011.11.18 14:58:50
2010년 귀속분 소득·2011년 재산과표 신규 적용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가구당 평균 3,049원(3.8%)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10월까지는 2009년 귀속분 소득과 2010년도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됐다.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를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79만가구중 245만가구(31.4%)는 보험료가 오르고 151만가구(19.4%)는 내려간다. 383만가구(49.2%)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가구당 평균 인상액은 3,049원으로 11월 건보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37억원(3.8%) 늘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퇴직ㆍ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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