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배스킨라빈스 경품 안주려다 '망신' 운영사 '2박3일 日여행' 지급지연에 에어컨 압류당해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가 고객과의 경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무실 비품까지 압류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씨는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지난해 10월24일 배스킨라빈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2박3일 일본여행' 경품에 당첨됐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당초 2박3일이던 경품 약속을 뒤늦게 1박으로 수정하는 등 경품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최씨는 2박3일 호텔 숙박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2박3일 호텔 숙박료 및 항공료 10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비알코리아 측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알코리아는 배상금 지급을 미뤄 최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비알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판결 확정 후 내부 결재 등을 거치느라 제때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애초에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중간에 이벤트 안내 문구를 수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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