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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은행∙금감원 상대 소송제기
입력2011-06-13 11:56:33
수정
2011.06.13 11:56:33
부산저축은행그룹 후순위채에 투자했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은행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3일 부산저축은행후순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후순위채를 인수한 개인 투자자 188명은 부산저축은행과 박연호 회장∙다인회계법인∙금감원∙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후순위채에 투자한 금액은 백만여원부터 십수억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소장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당시 불법대출과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분식회계로 숨기고 있었다”며 “은행 경영진은 회계법인과 신용평가회사 등과 짜고 증권신고서 상 허위 재무제표를 기재해 ‘사기채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실과 다르게 매겨진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사전에 제재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은 물론,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에 투자적격(BB) 등급을 매긴 신용평가정보회사도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는 “2009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후순위채에 대한 허위 공시가 행해졌다”며 “거짓 재무제표와 고정여신비율을 속인 증권신고서를 믿고 발행승인을 내준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채는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하며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지난 6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22명도 은행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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