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청라·송도등 상한제 폐지돼도 일반주택 분양가 크게 안오를듯 정부 "현행유지" 방침… 업계선 "기준 모호해 형평성 문제 생길것"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ㆍ청라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계없이 일반 주택의 경우 현재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를 유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약을 마감한 인천 청라지구 동시분양 모델하우스 전경.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ㆍ송도 등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도 당초 우려와 달리 일반 분양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폐지지역을 일부지역으로 제한할 예정인데다 상한제 폐지지역에서도 일반주택의 경우 현행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공택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일부지역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6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택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폐지되면서 청라ㆍ송도 등 최근 저렴한 분양가로 인기를 모으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자 유치와 연관된 국제업무지구 등 일부지역만 선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고급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상한제 폐지지역이라고 해도 분양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도 일반주택의 경우 현행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라며 “외자 유치 목적의 고급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일반 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분양가를 갑자기 올릴 경우 형평성 문제와 폭리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라ㆍ영종 등에서 올해 분양을 앞둔 일반주택 분양가 역시 현재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라에서 동시분양에 돌입한 SK건설의 ‘청라 SK뷰’의 분양가는 3.3㎡당 1,095만원, 지난 5월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한 더샾하버뷰II의 분양가는 3.3㎡당 1,29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외자 유치와 연관된 주택’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지역의 고급 주상복합들만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준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업체 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