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립대학-시·도교육청 직원,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외유 드러나
입력2011-07-28 18:06:25
수정
2011.07.28 18:06:25
감사원, 비리 점검 결과
국립대학과 시도교육청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생긴 인센티브를 해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지방 공무원ㆍ공공기관 비위 첩보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인 A씨는 B은행과 법인카드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여행경비 200만원을 받아 5일간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이를 출장 처리했다.
또 경북대 소속 5ㆍ6급 직원 4명은 카드사와 은행으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8일 동안 연가를 낸 후 유럽여행을 다녀왔고 서울대 모 단과대 부학장은 지난 2009년 금고은행으로부터 전년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1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직원 격려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조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센티브 부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앞으로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