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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연내 처리 시도

농협 수협 축협 등 사회적경제조직 포함할지 논란 이어져

여야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세부 조항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여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및 범위, 소관 부처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우선 농협 및 수협 은행을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농협, 축협 등은 경제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조직이다”면서 “그런 조직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넣는 것은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농협과 축협은 원래 시작했던 정신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구현할지에 있다”며 맞섰다.

거대 협동조합까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부장은 “(이 법은) 기본법으로서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해 사회적 경제 기본 속성을 잃지 말라고 국가가 부여함으로써 역할을 지역사회 안에서 하도록 유도하는데 기본법 정신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농협 수협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단 보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 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법의 제정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 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이 제정 시점인가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관련 법이 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시행된 만큼 이 같은 법의 시행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기에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최혁진 본부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별 수단이 결합되서 자생력을 키우게 해야 하는 측면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세부조항을 놓고 시각차를 이어감에 따라 연내 입법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기금 운영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밥 그릇 싸움’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새정치연합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신계륜 의원이 입법로비에 휘말리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여러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여야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큰 방향에서 일치돼 있어 연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점쳐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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