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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청탁’ 금품 건넨 3선 구의원 구속기소

시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3선 구의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직자에게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작구 전 의원 이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원 동작구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청탁하며 민주당 서울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허모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이씨가 공천신청 후 옆 회의실에 몰래 돈을 넣고 온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995~2002년 세 차례 동작구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출마를 노렸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동작구 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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