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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청탁’ 금품 건넨 3선 구의원 구속기소
입력2010-06-18 10:13:36
수정
2010.06.18 10:13:36
시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3선 구의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직자에게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작구 전 의원 이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원 동작구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청탁하며 민주당 서울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허모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이씨가 공천신청 후 옆 회의실에 몰래 돈을 넣고 온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995~2002년 세 차례 동작구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출마를 노렸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동작구 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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