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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로비스트 윤여성 항소심서도 실형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56)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계속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사무처리를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사업권 인수 대상 업체로부터 받은 돈 역시 청탁 대가가 아니라 수수료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윤씨가 받은 돈은 거래의 청렴성에 위배되는 부정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어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이 늘어나면 분양자의 부담이 증가되며 대출이 부실화돼 이는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워져야 하므로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며 “이런 상황에도 윤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총 2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산저축은행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윤여성씨(56)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윤씨는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총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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