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저축은행들은 여신 취급 시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다며 해당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전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해준 뒤 보증서를 요구하면서 자필 서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갱신 보험료의 변동 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고, 고객이 투자 위험 관련 핵심 내용을 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 후 1주일 내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의무화한다.
주택청약저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는 실제 자금 조달비용을 반영하고 가산금리도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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