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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절차무시한 해외참고인 조사 증거능력 없어

해외체류자 수사과정에서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관련 진술을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부대 내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손모(45) 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관이 뇌물 공여자 박씨를 조사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절차나 과테말라 주재 한국 영사를 통한 조사 없이, 현지 호텔에서 직접 조사해 전형적인 수사 형태를 벗어났다”며 “박씨는 귀국 후 자신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뜻이 없는 등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 소령은 박씨에게서 2003~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1ㆍ2심은 박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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