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누리과정 확대로 내년 3월 신설되는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전국적으로 749학급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 모집인원인 578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3명의 1.5배수에 해당하는 합격자만 발표했다. 21일 서울 행정법원이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 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 공고 시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당초 내년 유치원 교사를 203명 뽑는다고 공고했다가 시험 일주일 전인 지난달 16일에야 인원을 578명으로 늘려 변경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응시자들이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입었다'며 행정법원에 변경 공고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판결 뒤로 교사 수급이 미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치원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새로 늘어나는 국공립 유치원 749학급 중 절반이 넘는 학급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지닌 비정규직 교사를 임시로 고용해 원아를 받거나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진 이유는 공무원 인력을 둘러싼 관계 부처의 불협화음 때문이다. 교과부는 3~4세 누리과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학급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결국 시험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16일 자정이 가까워서야 가까스로 협의가 이뤄졌다.
한 교과부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공무원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사마저 인원을 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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