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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만 연장

인수위·새누리당 검토

부동산 거래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이 '6개월'로 제한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적용 기한을 6개월로 하는 방안을 새누리당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인수위 부위원장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은 지난해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까지 1년간 더 연장하고 그 법의 적용을 올 1월1일부터 소급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6일 법안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1년의 적용 기한을 6개월로 축소하기로 한 것은 지방세인 취득세가 감면됨에 따라 세수부족에 시달리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1년 연장의 경우 세수부족분이 2조9,00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면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할 경우 부동산 거래를 올 하반기로 늦춰 현재의 거래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기와는 별개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난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 2%→1% ▲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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