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했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1만4,000여대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행안부는 불법 운행한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리자는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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