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 내 한옥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계획도시로는 처음으로 한옥 주거지로 조성된다. 특히 이곳에는 기존의 단층 위주에서 탈피해 2층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한옥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천편일률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로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됐다.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2010년 국토해양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된 후 최초의 지정사례가 된다.
은평 한옥마을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돼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조경 기준과 이격거리 규정 완화가 가능해 마당ㆍ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림과 동시에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세대형 한옥의 마당 확보와 채광 문제 해결 등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규제 완화로 토지가치가 높아져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은평 한옥마을은 상반기 안에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대상은 총 122필지로 필지별 면적은 188~441㎡다. 여기에는 단층은 물론 2층짜리 한옥도 들어서는 등 총 158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국적인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화된 미래형 한옥 모델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은평 한옥마을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위례지구 A1-7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3만7,158㎡ 대지에 건폐율 22.98%, 용적률 209.8%를 적용해 아파트 7개 동, 549가구를 공급하는 공사로 전용면적 기준 ▦104㎡ 107가구 ▦107㎡ 332가구 ▦111㎡ 110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매입한 부지로 위례신도시에서 첫 공급되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았다. 전 세대가 발코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주동 형식의 다양화로 새로운 공동주택 입면디자인을 시도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아파트 북쪽으로는 장지천 및 주제공원이 있고 남측으로는 초ㆍ중등학교,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대우건설은 오는 9월 착공과 함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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