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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협정문 존중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문ㆍ영문 협정문과 부속문서 등이 25일 공개됐다. 물론 최종 협정문은 양측이 서명을 끝내는 오는 6월 말에나 나올 수 있겠지만 2,700쪽에 달하는 이번 협정문을 통해 세밀한 검증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한미 FTA 찬반론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미 FTA 주요 내용은 대부분 알려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한미 FTA의 새로운 세부사항으로는 양자 간 분쟁절차 대상에서 반덤핑 조항의 제외, 세이프가드 1회 제한,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을 위한 국제규범 충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각 조항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며 양측이 모두 구속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의 경우 그동안 미국 측이 우리보다 세이프가드를 더 많이 발동했다는 사실 등이 협상과정에서 감안되었을 것이다. 또 개성공단 문제를 다룰 역외가공위원회에서 협정문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 조항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업이나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소위 ‘미국을 위한 신통상정책’을 내세워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이후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협정 내용을 바꾸려는 시도도 수긍하기 어렵지만 노동ㆍ환경기준을 지렛대로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동차 분야 등에서 유리한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 의회가 비준권한을 갖고 있어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면 협정문의 완전 공개가 이루어진 이제 국회 검증과정 등에서 제기될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앞으로 계속 늘어날 FTA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도 정부나 국회 내에 검증위원회를 두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통상절차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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