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롯데월드 공사, 안전법 109건 위반

檢, 롯데건설 기소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안전 법규 109건을 어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법인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롯데건설과 일부 임직원을 기소한 적은 있었지만 공사 현장 관리 전반에 대해 안전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해 4~12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펜스와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109건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109건 중 50여건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노동청과 함께 대대적인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