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법인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롯데건설과 일부 임직원을 기소한 적은 있었지만 공사 현장 관리 전반에 대해 안전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해 4~12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펜스와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109건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109건 중 50여건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노동청과 함께 대대적인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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