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위광고등 불법운영 학원 2,016곳 적발

11곳 폐원·89곳은 교습정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2개월간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학원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16개 학원을 적발, 등록말소ㆍ폐지(11건), 교습정지(89건) 등 총 2,780건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후 겨울방학 기간 논술 등 학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틈타 고액 수강료 징수, 불법개인과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4,236개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신고 없이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하거나 허위광고 및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으로 벌점이 누적된 11건에 대해 등록말소ㆍ폐지 조치를 취했고 89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경고시정명령이 1,805건, 과태료 105건(6,210만원), 벌점부과 680건, 고발ㆍ세무통보가 9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맞춰 지난 2월21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학원업무 관계자들에게 수강료 투명화, 신용카드 사용권장 및 현금납부 거부시 세무서 통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비해 수강료를 과다 인상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조정명령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강료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초과징수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